노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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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ȣ] 2014년 09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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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보건소의 금연사업 안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 노원구 보건소의 다양한 사업을 소개합니다.

▶ 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중 (무료)
 - 대 상 : 흡연자 및 지역주민
 - 장 소 : 보건소 1층 금연클리닉, 보건지소 3층 금연클리닉
 - 방 법 : 전화 및 방문
 - 내 용 : 금연 성공시(6개월)까지 금연상담사가 1:1 개별 관리
           ㆍ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CO측정
           ㆍ금연보조제 제공(금연패치등) 및 행동요법 지도
           ㆍ금연에 대한 교육

 【금연성공지원금지급 금연클리닉 등록안내】
- 시행 : 2014.8.1부터
- 대상 : 주민등록상 노원구민
- 장소 : 노원구보건소 및 보건지소 금연클리닉
- 등록방법 : 전화 및 방문예약 후 예약일시에 방문
- 관리내용 :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지급 등
- 관리기간 : 24개월
- 금연성공확인 : 소변니코틴검사, 모발검사 등
- 금연성공지원금 내역
․ 12개월 성공 시 : 10만원
․ 18개월 성공 시 : 10만원 상당 문화관람권
․ 24개월 성공 시 : 10만원
- 예약전화 : 보건소 2116-4538, 보건지소(월계동) 2116-4470
※ 담당부서 : 의약과 ☏ 2116-4538~41

▶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사업
 - 대 상 : 미취학 아동, 초ㆍ중ㆍ고, 성인
 - 내 용 : 담배의 성분 및 유해성, 흡연 폐해, 간접흡연의 문제점
           ㆍ초ㆍ중ㆍ고생 흡연예방교육 : 연중
           ㆍ흡연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연중)
           ㆍ대학생 및 직장인, 주민 금연교육 : 연중
 - 방 법 : 금연강사에 의한 집단 강의 
※ 담당부서 : 의약과 ☏ 2116-4382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현황 점검
 - 기 간 : 연중
 - 대 상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교사, 의료기관, 보육시설, PC방, 음식점 등)
 - 장 소 : 관련 사업장
 - 방 법 : 전담인력에 의한 출장 점검
 - 운영인력 : 희망근로 등 전담인력
 - 내 용 : 금연구역지정, 금연구역 표지부착, 흡연실 설치 준수 현황 등 
※ 담당부서 : 의약과 ☏ 2116-4333

▶ 금연관련제도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설 전체 금연구역시설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  과태료 부과 기준
 - 청사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와 운동장
- 대학의 교사
- 의료기관
- 어린이집
- 청소년 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 인승이상의 유상
  교통수단
-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
- 300석이상 공연장
- 대규모 점포 및 지하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1천명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 PC방 등 게임제공업소(2013.6월부터)
- 100제곱미터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2015년부터는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 만화대여업소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1차위반 : 170만원
· 2차위반 : 330만원
· 3차위반 : 500만원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4항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만원
 

-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 : 금연구역 지정 의무
ㆍ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의무, 금연구역 표시부착, 흡연실 설치시 법령기준 준수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동법 시행규칙 별표2)
 · 해당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 부착위치 : 해당시설의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
 · 포함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 시 조치사항 등
- 흡연실 설치 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2)
- 가급적 실외(옥상 포함)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내 설치 가능
① 실외 :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별도의 환기시설, 지붕, 바람막이 설치 가능
② 실내 : 완전 밀폐하고,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 설치
(흡연에 필요한 재떨이와 의자 정도만 비치 가능)
※ 흡연실의 표시 부착, 정해진 장소에서만 흡연가능하다는 안내 표시 등
 
- 서울시노원구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관내 공원 120개소
- 관내 도시자연공원 : 2개소
- 근린공원 : 26개소
- 어린이공원 : 92개소
관내 버스정류소 567개소
 - 서울시노원구간접흡연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5만원
※ 담당부서 : 의약과 ☏ 2116-4333




[2014-09-22, 15: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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