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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ȣ]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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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미세먼지, 오존, 황사)

1. 관련근거  
 󰏚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오존 예・경보제 운영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 황사 경보제 운영
   ❍ 기상법 제13조 기상의 예보 및 특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2. 경보 발령기준
(1) (초)미세먼지

  구 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05년 시행)
 주의보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7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이하인 때
 경보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24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70㎍/㎥ 미만인 때
  초미세먼지
(PM-2.5)
(‘13.10.시행)
 주의보   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50㎍/㎥ 이하인 때
경보   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12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미만인 때
※ 황사 관측시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을 하지 않으며 황사 경보제 체제로 운영

(2) 오존
 발령기준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농도(1시간 평균)  0.12ppm/h 이상  0.3ppm/h 이상  0.5ppm/h 이상

(3) 황사
 구 분  발  령  기  준
 예 보   400㎍/㎥ 이하의 약한 황사 등이 1시간 지속이 예상될 때
 주의보   1시간 평균 PM-10농도가 4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 될 때
 경 보   1시간 평균 PM-10농도가 8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 될 때
  * 발령기준 농도 미만일 경우 해제


[2014-10-13, 13: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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