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산재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일하는 사람이 1명 밖에 없는데, 보험료도 아깝고 귀찮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거야?”
□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주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가 1명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선택 사항이 아니다.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지사장 김원혁)은 보험료 부담, 무지·인식부족, 산재은폐 등으로 가입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고 10월 한 달 동안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 당장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입을 꺼리기에는 고용·산재보험이 주는 혜택과 든든한 안전망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
-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으로는 실업급여,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실직 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 사업주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 보상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
- 가입을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의가입 제도 등을 통해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해 매출 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 시 근로자와 유사하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택배·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도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50%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을 경우, 공단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사업장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