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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됩니다 |
- 2011.1.1부터 4만원 → 8만원으로 과태료 상향조정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우리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0. 8. 23 18시경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9살 된
한 남자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 미처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 한 해 서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가 8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35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상 생활 속에서 무심결에 이루어지는 불법 주정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 연도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서울) : ‘06년 47건(전국 323건) →
’07년 59건(전국 345건) → ‘08년 67건(전국 517건)
→ ’09년 82건(전국 535건) - 경찰청 자료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로 자칫 되돌릴 수 없는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는 불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4만원 → 8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
이로 인한 불이익에 앞서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차질서를 준수하여 선진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합시다
○ 당신의 주차습관, 당신의 인격입니다.
○ 불법 주정차!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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