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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 |
(5만명, 선착순 접수) |
【 시범사업 개요 】 ○ 접수기간 : ‘14. 10. 1~‘15. 3. 31(6개월) ○ 운영기간 : ‘14. 10. 1~‘15. 9. 30(11개월) ○ 사업규모 : 5만명(선착순 접수) ○ 참여대상 :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 참여방법 : 서울시 및 시범사업 참여 보험사(한화, 현대하이카, MG) ○ 인센티브 : 전년대비 주행거리 감축율에 따라 차등 지급
5~10% |
10~20% |
20~30% |
30~40% |
40~50% |
50%∼ |
1만원 |
1.5만원 |
2만원 |
2.5만원 |
3만원 |
3.5만원 | ○ 인센티브 지급 - 시범사업 참여기간(6개월) 동안 전년대비 주행거리를 감축할 경우 감축율에 따라 인센티브(현금)를 가입자 통장 계좌로 입금
【 가 입 안 내 】 □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 가입 ○ 승용차마일리지 가입신청서 및 사진 2매(차량번호판 및 차량계기판), 자동차등록증(최초등록일 확인후 반환) 제출 ※ 사진촬영 및 제출요령 ① 차량번호판 사진은 전면에서 차량번호와 차량 전체모습이 나올수 있도록 촬영 ② 차량계기판 사진은 가입시 최초 주행거리, 참여완료시 최종 주행거리 일자를 증빙할 수 있도록 해당일자가 표시된 일간신문(무가지 포함)과 함께 촬영 ③ 촬영된 사진 제출방법은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파일형식으로 가입후 1주일 이내에 제출 ④ 사진촬영 예시
□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 참여완료 ○ 참여자는 6개월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매(차량번호판 및 차량계기판)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거래은행) 제출 ※ 사진촬영 및 제출방법은 가입시와 동일하며 시범사업 참여결과 감축율이 5% 이하인 경우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진제출 및 계좌정보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님 □ 시범사업기간 중 참여차량 대체 ○ 시범사업 기간 중 자동차를 대체(교체) 하는 경우 대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각 2매(대체전/대체후 차량번호판 및 차량계기판) ※ 사진촬영 및 제출방법은 가입시와 동일하며 자동차가 대체된 경우 대체전 및 대체후 주행거리를 합산하여 산정 □ 기타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동안 사업참여가 불가시 최소 120일 이상 참여자에 한하여 인센티브 지급 (참여의 기준일은 최초 주행거리정보 제출일임) ○ 각종 주행거리(최초,최종,대체시) 정보를 제출기한내 미제출시 무효처리됨 ○ 시범사업 참여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나, 주행거리 정보를 조작하는 경우 무효처리됨
【인센티브 지급액 산정 방법】 □ 주행거리 산정 ① 전년도 주행거리 : 최초 자동차등록일부터 총 주행거리를 연 평균으로 환산. 단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은 ‘12년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인 10,585km 적용
예시) 최초 자동차등록일이 2012년 1월 1일이고 2014년 12월 1일 시범사업 가입시 주행거리가 35,000km 인 경우 - 35,000(시범사업 가입시 주행거리) ÷ 2.917년(2012.1. 1~2014. 12. 1) = 11,998km | ② 당해연도 주행거리 : 시범사업 기간(6개월)동안 주행거리를 일평균으로 환산 후 365일을 곱함
예시) 시범사업 기간(6개월) 동안 4,000km를 주행한 경우 - 4,000km÷190일×365일 = 7,684km(최종주행거리 제출일기준 190일 참여시) | □ 감축율 산정 : (① 전년도 주행거리- ② 당해년도 주행거리) ÷ ① 전년도 주행거리 × 100
예시) 전년도 주행거리가 11,998km이고 당해연도 주행거리가 7,684km인 경우 - (① 11,998 - ② 7,684) ÷ ① 11,998 × 100 = 35%(소수점 이하 절사) | ※ 감축율에 따른 인센티브
5~10% |
10~20% |
20~30% |
30~40% |
40~50% |
50%∼ |
1만원 |
1.5만원 |
2만원 |
2.5만원 |
3만원 |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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