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를 받은 경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되며, 우편으로 영업장 소재지 또는 영업장이 없는 면허의 경우는 면허 소유자의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고지서를 받지 못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노원구청 부과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 의무자 : 2015. 1. 1일 현재 각종면허를 소지한 분
납 부 기 간 : 2015. 1. 16 ~ 1. 31
납 부 방 법
○ 금융기관 : 시중은행 CD/ATM기, 무인공과금기
(계좌이체, 카드납부)
○ 전용계좌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
(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외환,씨티,우체국,농협)
○ 서울시지방세납부사이트 : http://etax.seoul.go.kr
( 한글주소 : 서울시세금 )
○ ARS 납부 : 1599-3900
○ 카드납부 : 신한,삼성,현대,롯데,외환,비씨,국민,농협,씨티
하나SK,광주,수협,제주,전북카드(14개)
(http://etax.seoul.go.kr로 접속하여 납부,
은행 ATM기 납부:타행카드일 경우 수수료 있음)
○ 편의점 납부 :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고지서재발급 : 서울시내 구청 세무관련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기 타 문 의 : 노원구청 세무2과 (☎2116-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