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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이하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을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개정하여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 제4항
□ 시행일자 : 2015. 01. 06.
□ 개정사유 - 오피스텔은 실제용도와 관계없이 모두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취급하여 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
□ 개정사항 ○ 변경 전 : 오피스텔 중개보수를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여 결정 ○ 변경 후 -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4로 함 - 그 외의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결정
□ 문의 : 부동산정보과 (02-211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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