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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ȣ] 2015년 0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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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및 신고납부 안내
우리구 세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14년『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이에 대한 주요 개편사항 및 ‘15년도 신고․납부와 관련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주요 개편사항》
󰏅 종전 신고·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14년 이후 소득 발생분 부터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
국세 결정세액 × 부가세율(10%) ⇒ 지방소득세 국세 과세표준×지방소득세율 –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 소득세,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되,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관계법’에 별도로 규정 하였습니다.

󰏅 다만, 우선적으로 법인소득분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사항은 ‘지방세 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과세로 전환 됩니다.

󰏅 개인납세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사항을 개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세액공제·감면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舊 소득세분)는 ‘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종전 같이 부가세방식을 유지하되, ‘15.1.1.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특별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무2과(☎02-2116-3539~41)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5-01-13, 08: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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