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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이에 대한 주요 개편사항 및 ‘15년도 신고․납부와 관련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주요 개편사항》
종전 신고·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14년 이후 소득 발생분 부터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종 전 <부가세 방식> |
변 경 <독립세 방식 > |
국세 결정세액 × 부가세율(10%) ⇒ 지방소득세 |
국세 과세표준×지방소득세율 –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
소득세,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되,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관계법’에 별도로 규정 하였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법인소득분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사항은 ‘지방세 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과세로 전환 됩니다.
개인납세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사항을 개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세액공제·감면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舊 소득세분)는 ‘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종전 같이 부가세방식을 유지하되, ‘15.1.1.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특별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무2과(☎02-2116-3539~41)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