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저소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2015년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해당 대상가구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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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15. 1. 20 ~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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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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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준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120%) 장애인 가구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이며, 자가주택 또는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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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장애등급 높은순, 소득수준 낮은순, 개조 시급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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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신청한 가구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전문가 현장실사 ․
기술자문회의 거쳐
서울시에서 최종 선정 ▢
선정가구 : 우리구 2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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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기타편의시설 등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