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15년 1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 대 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 8천원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 의 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
2.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2015년 1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
○ 대 상 :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140만원
미만(2015년기준)의 근로자(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 신청방법 : 방문(우편), FAX, 4대포털( http://www.4insure.or.kr )
○ 문 의 처 :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