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247 ȣ] 2015년 02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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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안내

접수기간 : 2015. 2. 23 ~ 3. 13


□ 융자금액 : 업체당 2억원이내   (담보한도액 이내)


  융자대상 :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 금리 :   연 2.3%  
- 상환기간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 회수조치


 접 수 처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은행을 경유하여 신청서 제출)

 문 의 처 

 - 기업은행(☎939-3811 내선410), 우리은행(☎938-5383 내선310)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2116-3487)



[2015-02-14, 16: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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