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 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 세 표 준 :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
□ 세율 : 과세표준의 1%∼2.2% 차등세율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제출서류 :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와 동일
□ 신고납부기간 : 2015. 4. 1. ~ 4.30.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만 한 경우 가산세 20% 대상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23)
□ 납부방법
○ ETAX 접속(http://etax.seoul.go.kr) 신고납부
○ 전용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 365일 24시간 가능(은행 정비시간 제외)
○ 구청 방문 납부
□ 문의사항 : 노원구청 세무2과 (☎2116-35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