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254 ȣ] 2015년 04월 0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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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접수 안내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지원방식 : 보조기기 가격의 80~90%지원 (개인부담 20~1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지원하고, 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음성증폭기의 경우 일부모델 및 다른모델은 무상지원(장애인지원과)

지원품목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77종

 장애유형별

품목 

종류 

시      각

 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화면확대SW 등

 43

 지체·뇌병변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독서보조기 등

 8

 청각 · 언어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훈련 SW 등

 26


지원절차 
   신청접수(자치구, 온라인접수) → 대상자 심사선정(서울시) →본인부담금 납부(신청자) → 보조기기 보급(서울시) → 보급·사후관리(서울시)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5년 04월 01일(수) ~ 06월 05일(금)   
   ※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 함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www.at4u.or.kr 
   - 방문, 우편 : 노원구청 디지털홍보과(4층)   - 전화 : 02-2116-3438(담당 김창학) 
      (주소 : (우 139-703) 서울시 노원구 노해길 437(상계6.7동 701-1) )
 ○ 신청서류
   - 공통사항(필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활용계획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선택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제출 필요없음  
 ○ 신청서식 제공 : 온라인 접수사이트 및 노원구 홈페이지(새소식)

상담 및 문의 : 1588-2670(한국정보화진흥원)



[2015-04-06, 1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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