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플러스사업이란 ?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 를 대상으로 균형잡힌 영양섭취와 모유수유 권장을 통해 평생건강의 틀을 형성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특정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 하는 평생건강관리형 국가 영양지원제도입니다.
1.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2. 대상자 자격조건 및 인원 : 임산부 및 영유아 300명(월)
① 노원구 거주 임신부․출산부․수유부․영유아 (66개월 미만)
②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 의 소득인 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금액 이내로 내는 자)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
가족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건강 |
직장가입자 |
40,385 |
68,277 |
88,366 |
108,764 |
129,219 |
148,355 |
보험료 본인 |
지역가입자 |
17,062 |
55,434 |
87,560 |
115,882 |
142,729 |
164,081 |
부담금 |
혼합 (직장+지역) |
40,810 |
69,211 |
89,365 |
109,995 |
130,736 |
150,531 |
(건강보혐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위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 중 ,
③ 영양적 위험요인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 불량) 을 가진 자
④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3.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 공급
4. 신청방법
① 장 소 : 보건소 4층 영양플러스상담실
② 신청기간 : 연중
③ 신청방법 : ☎ 2116-4560, 4562, 4599 전화상담 및 방문접수
② 접수절차
: 전화상담 ⇒ 방문 서류접수 ⇒ 영양상태 조사 ⇒ 대상자 선정
▶ 영양상태 조사 :
: 신장 및 체중 측정, 혈액검사(빈혈), 식품섭취조사, 설문지 조사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심사 후 개별통보
<월별 식품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