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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ȣ] 2015년 05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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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입니다

기    간 : 2015. 5. 1. ∼ 6. 30.
◆ 대    상
   ▷ 소지허가 없이(소지허가 취소된 경우 포함) 소지․보관하는 아래의 무기류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등 그 밖의 무기류
     ※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가 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법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재발급

◆ 신고요령
  ▷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필요시 대리 신고 및 先 신고 後 현품 제출 가능

◆ 특    혜
  ▷ 불법무기류에 대한 형사․행정 책임을 묻지 않음
     ※ 권총·소총에 대하여는 출처정보 등을 확인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 불법무기 소지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자진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불법무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서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05-11, 13: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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