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된 "직업소개소" 이용 안내
▶직업소개소란?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구인·구직 등록을 받아 고용계약을 알선해주고 직업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직업소개소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이용할 경우 구직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직업소개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등록된 직업소개소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①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서 구직-이용안내-직업소개소·파견업 체-유·무료 직업소개소에서 확인
② 관할 구청에 전화로 문의(일자리경제과 ☎ 2116-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