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266 ȣ] 2015년 06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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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및 장소 안내
  - 배출시간 및 장소 :  20:00 ~ 24:00(가로변건물 : 22:00 ~ 01:00), 내 집·내 점포 앞 배출
  -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 매주 화요일 일몰 후 배출 (수요일수거)
  - 연탄재 : 매주 수요일  배출 (목요일수거)

■ 행정동별 일반규격 종량제봉투 배출 지정 요일

배출요일

배출지역

··

월계1, 월계2, 월계3, 공릉1·3(22~48), 공릉2,하계2, 중계1, 중계2.3(19~46), 상계2, 상계5, 상계6.7(1~27), 상계8, 상계10

··

공릉1·3(1~21), 하계1, 중계본동, 중계2.3(1~18), 중계4, 상계1, 상계3·4,상계6.7(28~50), 상계9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 '종이나 비닐 등 재활용품'이 들어있으면 봉투수거가 거부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재활용품이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분류

품목

일반폐기물
(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 사용)

종량제봉투
(
비닐)

태울수 있는 쓰레기 종류로 티백, 은박지, 박스에 붙었던 테이프, ·껍데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카드영수증(감광지), 분리배출 표시없는 의약품 포장대 등

특수규격봉투
(
미대)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 종류로 파손된 형광등, 깨진(유리··그릇·도자기·화분·변기 등)
분리수거 할 수 없는 지저분한(·깡통·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
투명비닐 봉투사용)

종이류

신문지, 종이컵,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상자류(골판지,과자포장상자), 종이봉투, 포장재 등 (비닐 코팅된 종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노트의 스프링, 박스에 붙은 테이프, 철핀 등은 제거)

비닐류

포장재(커피믹스,과자,,라면,세제,의약품류)봉지, 녹즙팩, 한약팩, 1회용 비닐봉투, 장갑 등 깨끗한 비닐

()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식료품캔, 고철류(공구,철사,,철판,양은스텐류,샷시 등), 음료/주류캔 등 (내용물을 비운 뒤 배출)

패트병(플라스틱)

요구르트, 물통, 샴푸, 세제류용기, 바가지, 막걸리통, 쓰레받이, 페트병, 장난감(금속 분리), 전화기(내부기판 제외), 빨대, 1회용 용기류(컵라면, 도시락, 요거트) (내용물을 비운 뒤 배출)

스티로폼

가전제품 완충재료, 과일·생선 상자류, 일반 생활용품 포장재료 등, 1회용 야채 용기 및 접시류 (내용물을 비우고 테이프 제거 후 배출)

유리()

음료수/주류병, 약품병, 식료품병, 화장품병 등 (내용물을 비운뒤 배출)

종이팩()

우유팩, 쥬스팩, 두유팩(종이팩이란? 종이 양면에 합성수지 등으로 첩합하여 액체를 담아 밀봉할 수 있도록 만든 포장재) (내용물을 비운 뒤 배출)

대형폐기물

가전제품

대형 :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1m 이상

☎1599-0903 방문수거(무료)

소형 : 드라이기, 가습기, 청소기 등 1m 미만

-일반주택: 동주민센터 방문배출
-
아파트: 단지 내 수집장소 배출

가전제품을 제외한 대형폐기물 (장롱,침대,책상,쇼파,밥상,장판,어항(수족관),액자,거울(유리),이불,벽시계 등)
의류,신발,가방,인형은 의류수거함으로 배출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 배출신고(유료), 집 앞 배출


■ 재활용품 분리방법



■ 쓰레기 종류별 배출 방법
  - 재활용품 : 반드시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종량제 봉투(비닐) : 태울 수 있는 쓰레기 종류를 담아 배출
  - 특수규격봉투(마대) : 태울 수 없는 쓰레기 종류를 담아 배출
  - 음식물 쓰레기(일반주택) : 용기(3l, 6l)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뚜껑을 닫고 배출
  - 연탄재 : 투명 비닐 봉투에 소량(4개 정도)를 담아 배출
  - 폐형광등(건전지) : 동주민센터 또는 아파트의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
  - 가내수공업(봉제원단, 피혁 등) : 가내수공업 전용 봉투에 배출자 표시 후 배출



■ 배출요일
종량제 봉투(비닐), 음식물 쓰레기는 아래 요일에 18시 이후 배출

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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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

공릉1(1~21), 하계1, 중계본동, 중계2·3(1~18),중계4, 상계1, 상계 3·4, 상계6·7(28~50), 상계 9

월계1·2·3, 공릉1(22~48), 공릉2, 하계2, 중계1, 중계2·3(19~48), 상계2·5, 상계6·7(1~27), 상계8·10

※ 재활용품은 배출요일이 동별로 다름 (배출요일 문의 ☎2116-3809)

■ 배출 장소
내 집·내 점포 앞

■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 금액 안내

위반사항 (문의 ☎2116-3803)

과태료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린경우

5만원

쓰레기 배출시간·장소위반 및 대형폐기물 무단 배출

10만원

종량제 봉투를 묶지 않거나 음식물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비닐·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쓰레기를 운전 장비를 이용하여 버리거나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

50만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



[2015-06-01, 1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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