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270 ȣ] 2015년 07월 28일 화요일
메인으로 | û/ | 지난호 | 기사검색

 
트위터 페이스북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및 장소 안내
  - 배출시간 및 장소 :  20:00 ~ 24:00(가로변건물 : 22:00 ~ 01:00), 내 집·내 점포 앞 배출
  -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 매주 화요일 일몰 후 배출 (수요일수거)
  - 연탄재 : 매주 수요일  배출 (목요일수거)

■ 행정동별 일반규격 종량제봉투 배출 지정 요일

배출요일

배출지역

··

월계1, 월계2, 월계3, 공릉1·3(22~48), 공릉2,하계2, 중계1, 중계2.3(19~46), 상계2, 상계5, 상계6.7(1~27), 상계8, 상계10

··

공릉1·3(1~21), 하계1, 중계본동, 중계2.3(1~18), 중계4, 상계1, 상계3·4,상계6.7(28~50), 상계9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 '종이나 비닐 등 재활용품'이 들어있으면 봉투수거가 거부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재활용품이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분류

품목

일반폐기물
(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 사용)

종량제봉투
(
비닐)

태울수 있는 쓰레기 종류로 티백, 은박지, 박스에 붙었던 테이프, ·껍데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카드영수증(감광지), 분리배출 표시없는 의약품 포장대 등

특수규격봉투
(
미대)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 종류로 파손된 형광등, 깨진(유리··그릇·도자기·화분·변기 등)
분리수거 할 수 없는 지저분한(·깡통·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
투명비닐 봉투사용)

종이류

신문지, 종이컵,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상자류(골판지,과자포장상자), 종이봉투, 포장재 등 (비닐 코팅된 종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노트의 스프링, 박스에 붙은 테이프, 철핀 등은 제거)

비닐류

포장재(커피믹스,과자,,라면,세제,의약품류)봉지, 녹즙팩, 한약팩, 1회용 비닐봉투, 장갑 등 깨끗한 비닐

()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식료품캔, 고철류(공구,철사,,철판,양은스텐류,샷시 등), 음료/주류캔 등 (내용물을 비운 뒤 배출)

패트병(플라스틱)

요구르트, 물통, 샴푸, 세제류용기, 바가지, 막걸리통, 쓰레받이, 페트병, 장난감(금속 분리), 전화기(내부기판 제외), 빨대, 1회용 용기류(컵라면, 도시락, 요거트) (내용물을 비운 뒤 배출)

스티로폼

가전제품 완충재료, 과일·생선 상자류, 일반 생활용품 포장재료 등, 1회용 야채 용기 및 접시류 (내용물을 비우고 테이프 제거 후 배출)

유리()

음료수/주류병, 약품병, 식료품병, 화장품병 등 (내용물을 비운뒤 배출)

종이팩()

우유팩, 쥬스팩, 두유팩(종이팩이란? 종이 양면에 합성수지 등으로 첩합하여 액체를 담아 밀봉할 수 있도록 만든 포장재) (내용물을 비운 뒤 배출)

대형폐기물

가전제품

대형 :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1m 이상

☎1599-0903 방문수거(무료)

소형 : 드라이기, 가습기, 청소기 등 1m 미만

-일반주택: 동주민센터 방문배출
-
아파트: 단지 내 수집장소 배출

가전제품을 제외한 대형폐기물 (장롱,침대,책상,쇼파,밥상,장판,어항(수족관),액자,거울(유리),이불,벽시계 등)
의류,신발,가방,인형은 의류수거함으로 배출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 배출신고(유료), 집 앞 배출


■ 재활용품 분리방법



■ 쓰레기 종류별 배출 방법
  - 재활용품 : 반드시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종량제 봉투(비닐) : 태울 수 있는 쓰레기 종류를 담아 배출
  - 특수규격봉투(마대) : 태울 수 없는 쓰레기 종류를 담아 배출
  - 음식물 쓰레기(일반주택) : 용기(3l, 6l)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뚜껑을 닫고 배출
  - 연탄재 : 투명 비닐 봉투에 소량(4개 정도)를 담아 배출
  - 폐형광등(건전지) : 동주민센터 또는 아파트의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
  - 가내수공업(봉제원단, 피혁 등) : 가내수공업 전용 봉투에 배출자 표시 후 배출



■ 배출요일
종량제 봉투(비닐), 음식물 쓰레기는 아래 요일에 18시 이후 배출

요일

··

··

동명

공릉1(1~21), 하계1, 중계본동, 중계2·3(1~18),중계4, 상계1, 상계 3·4, 상계6·7(28~50), 상계 9

월계1·2·3, 공릉1(22~48), 공릉2, 하계2, 중계1, 중계2·3(19~48), 상계2·5, 상계6·7(1~27), 상계8·10

※ 재활용품은 배출요일이 동별로 다름 (배출요일 문의 ☎2116-3809)

■ 배출 장소
내 집·내 점포 앞

■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 금액 안내

위반사항 (문의 ☎2116-3803)

과태료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린경우

5만원

쓰레기 배출시간·장소위반 및 대형폐기물 무단 배출

10만원

종량제 봉투를 묶지 않거나 음식물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비닐·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쓰레기를 운전 장비를 이용하여 버리거나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

50만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



[2015-06-01, 10:21:39]

트위터 페이스북
   
 
2015년 8월 돗자리 영화제 상영 안내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내
2015 하반기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재능기부 강사 모집
중랑천 파크골프장 개장
8월1일 우편번호가 바뀝니다
자전거 무료교실 모집안내
노원어울림극장 대관 안내
한부모가정 역량강화교육
상계보건지소 봉사단 모집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2015. 8월 소식지
2015.8월 노원독립영화감상회
2015.8월 노원청춘극장
노원문화예술회관 배너
평생학습 강좌안내
「스마트노원」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주민센터 강좌안내
ó: û | : û | : ȫ
Ư ط 437(6.7 701-1) û Phone : 02-2116-3114
ûڿ ߼۵Ǵ ߽ Դϴ.
ġ ø [Űź] Ŭ ֽñ ٶϴ.
Copyright2010 Nowon District Office.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