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맞춤형 급여』 제도가 시행됩니다.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자격 전환되어 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2015.7월 시행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생계급여 |
437,454 |
744,855 |
963,582 |
1,182,309 |
1,401,037 |
의료급여 |
624,935 |
1,064,078 |
1,376,546 |
1,689,013 |
2,001,481 |
주거급여 |
671,805 |
1,143,884 |
1,479,787 |
1,815,689 |
2,151,592 |
교육급여 |
781,169 |
1,330,098 |
1,720,682 |
2,111,267 |
2,501,851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 조사내용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등
■ 신청장소 : 2015년 6월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