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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ȣ] 2015년 06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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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시행 안내

금년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맞춤형 급여』 제도가 시행됩니다.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자격 전환되어 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2015.7월 시행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의료급여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주거급여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교육급여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조사내용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등
신청장소 : 2015년 6월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

 



[2015-06-01, 1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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