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264 ȣ] 2015년 06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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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지원 서비스」 신청안내

사 업 명 :  장애인·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지원 서비스
    ▶ 대   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미만의 7세~19세 이하의 등록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술습득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지원 및 현장 체험 실습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 연중수시

신청권자 :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그 친족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증명자료,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등
    ▶ 이용방법 : 바우처 서비스 이용금액은 월 18만원(12개월 간)으로 소득별 본인부담금 상이, 지정기관 외 사용 및 현금화 불가

선정절차 : 신청접수(동 주민센터) ⇒ 소득수준 확인 및 대상선정
                   (장애인지원과) ⇒ 결과 통지 ⇒ 서비스 이용(익월부터)

문의처 : 노원구청 장애인지원과(☎02-2116-3313)



[2015-06-15, 15: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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