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에서는 저렴한 가격유지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물가안정모범업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착한가격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착한가격업소란?
-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체
- www.goodprice.go.kr 참고
▶ 모집기간 : 2015. 7. 1. ~ 7. 15.
▶ 모집대상 : 관내 개인서비스요금업소 중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
(외식업, 세탁업, 이ㆍ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 지정기준 : 총점 70점 이상과 각 항목 기준점수 이상
항 목 |
기준점수 |
내 용 |
가격 기준 (60점) |
40점 |
(가격수준) 지역 평균가격 미만 |
(가격안정노력) 최근 1년간 가격인하 또는 동결여부,
업소 내 저렴한 상품 비중 |
위생․청결 기준 (30점) |
15점 |
주방, 객실,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도 |
친절도 및 공공성 기준 (10점) |
- |
직원 친절도 여부 |
옥외가격표시·원산지표시 등 |
가점 (10점) |
- |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장 표창,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
특정계층 또는 세대할인 여부 등 |
<신청배제>
▪ 지역평균가격 이상인 업소
▪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
▪ 최근 2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1개월 이상 영업정지 혹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업소
▪ 지방세를 3회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 지역평균가격 산정방법
해당지역의 위치적 특성(역세권, 공공기관 인근 등) 및 아래 사이트의 물가정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산정
(http://mulga.seoul.go.kr/, http://www.mogaha.go.kr/frt/sub/a02/mulMain/screen.do)
▶ 현지평가 및 지정(예정)일 : 2015. 7. 16. 이후 ※ 신청현황에 따라 일정 조정
▶ 신청방법 : 영업자 직접신청 혹은 추천/ 방문(노원구청 본관 3층 일자리경제과)하여 신청서 제출
▶ 착한가격업소 지정절차
신청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추천) |
➠ |
현지실사 평가
(민간, 공무원 공동) |
➠ |
지정여부 심사·검토 |
➠ |
협의·조정
(시도·행자부) |
➠ |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
➠ |
사후관리 |
▶ 착한가격업소 지원내역(인센티브)
구 분 |
지원내용 |
금융·재정 지원 |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www.goodprice.go.kr 참고) |
인센티브 물품 지원 |
월 25,000원 상당의 업소별 맞춤 물품 지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
전기안전점검 지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합동점검 |
전문위생(해충방제)지원 |
환경진단 및 살균, 해충박멸 |
홍보지원 |
착한가격업소 표찰 및 가격표지판 제공
라디오 광고,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홍보 등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2116-348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