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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전통시장 주변 SSM과 대규모점포 입점 불가
- 노원구, 서울시 최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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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서울시 최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난 1월 31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공릉동 도깨비시장 등 3개소 주변을 서울시 최초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릉도깨비시장, 상계시장, 상계중앙시장 3곳의 전통시장 주변 500m이내에는 SSM(기업형슈퍼마켓)과 대규모점포 입점이 불가능 하게 되었다. 

구는 전통시장 3개소 주변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지난 1월 13일 공고한 바 있으며, 이날 이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확정․지정한 것이다.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지난해 11월24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자치구에 위임한 내용을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실천에 옮긴 것이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 30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 최초로 제정한 바 있다. 조례는 자치구가 전통시장 등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SSM을 포함하여 대규포점포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하던 SSM으로 인해 고통받던 중소상인에게 희망의 빛이 보여지게 된 것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앞으로 중소유통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추진계획을 세워 적극 실천해 가겠다’며 소상공인 보호 의지를 밝혔다. 

문의 : 일자리경제과(2116-3483)



[2011-02-07, 18: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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