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승인통계조사입니다.
▶ 조사대상 : 노원구 표본가구 가구원중 만19세 이상 성인 900명
▶ 조사기간 : 2015년 8월 31(월) ~ 11월 8일(일)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노트북을 이용하는 1:1면접조사
▶ 조사내용 : 건강행태, 예방접종 및 검진, 이환, 의료이용 등
▶ 문 의 : 노원구보건소 의약과 건강증진팀 ☎ 2116-4366
※ 조사원 방문 시 협조 부탁드립니다(조사 참여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 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