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규모 : 총 17억원
2. 지원 절차 및 추진 일정
구 분 |
신청서 접수 |
실사·담보확인 |
심 의 |
시 행 |
일 정 |
8.10 ~ 8.28 |
8.31 ~ 9.18 |
9.21 ~ 9.25 |
9.30 ~ 10.27 |
3. 지원 대상
o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구 입지 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하는 자
4. 지원 조건
가.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담보한도액 이내)
나.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다. 금 리 : 연 2.3%
※ 단, 신청일 기준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모든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월급여 140만원 미만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거처 연 2.0%로 적용될 수 있음
라. 상환기간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마. 기타사항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이 회수 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5. 융자 제한
가.『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외되는 업종
※ 제외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나. 신청일 현재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중인 업체
다.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등
6. 구비 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노원구청 홈페이지 게재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세무사 확인필) 1부
- 최근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또는 세무사 확인필) 1부
- 국세완납증명서 1부.
나. 추가 제출서류(해당업체에 한함)
- 우대사항 평가항목별 증빙 서류(☞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된 우대사항 항목 참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및『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3개월)』등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모든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월급여 140만원 미만의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만 제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는 사회보험포탈사이트( www.4insure.or.kr )에서 발급 가능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노원구청 홈페이지( www.nowon.kr ) 에서 다운 가능
7.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15. 8. 10(월) ~ 8. 28(금)
나. 접수방법 : 노원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 은행 사전상담 필수)
※ 접수전 상담은행을 경유하여 담보평가액 확인 후 융자신청서의 융자신청액 기재
※ 상담은행 :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938-5383,내선310)
기업은행 노원역지점(☏939-8087,내선410)
※ 문 의 처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2116-3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