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275 ȣ] 2015년 09월 0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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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기간 연장 안내

2015년도 하반기 융자규모 및 신청기간
   1) 융자 규모 : 총 17억원
   2) 신청 기간 : 2015. 8. 10 ~ 9. 9
   3) 세부(변경)일정

구 분

신청서 접수

실사 및 심의

융자시행

당 초

8. 10 ~ 8. 28

8. 31 ~ 9. 25

9. 30 ~ 10. 27

변 경

8. 10 ~ 9. 9

9. 10 ~ 9. 25

9. 30 ~ 10. 27

융자대상 :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구 입지 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하는 자

융자조건
   1)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2) 융 자 액 : 업체당 2억원 이내(담보한도액 이내) 
   3) 금    리 : 연 2.3%
  ※ 단, 신청일 기준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모든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월급여 140만원 미만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연 2.0%로 적용될 수 있음
   4) 상환기간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5) 기타사항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이 회수 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융자제한
   1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외되는 업종
       ※ 제외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2) 신청일 현재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중인 업체
   3)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등

구비서류
   1) 공통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노원구청 홈페이지 게재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세무사 확인필) 1부
      - 최근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또는 세무사 확인필) 1부
      - 국세완납증명서 1부.
   2) 추가 제출서류(해당업체에 한함) 
      - 우대사항 평가항목별 증빙 서류(☞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된 우대사항 항목 참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및『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3개월)』등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모든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월급여 140만원 미만의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만 제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는 사회보험포탈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노원구청 홈페이지(www.nowon.kr)▷행복도시노원▷알림마당▷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다운 가능

접 수 처 : 노원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 은행 사전상담 필수)
     ※ 접수전 상담은행을 경유하여 담보평가액 확인 후 융자신청서의 융자신청액 기재
     ※ 상담은행 : 기업은행노원역지점(☏939-8087,내선410), 우리은행노원구청지점(☏938-5383,내선310)
      
문 의 처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2116-3487】



[2015-08-31, 1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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