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제 277 호] 2015년 0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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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납부기간 : 9.16(수) ~ 9. 30(수)

납부대상자
  - 시설물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주택, 공장 등 제외) 소유자
                (※2016년부터는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부과대상 기간 : 2015. 1. 1. ~ 2015. 6. 30.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 인터넷 납부 : 이텍스(etax.seoul.go.kr),지로납부(
www.giro.or.kr),위텍스(www.wetax.go.kr )
     ※ 체납 시 3% 가산금이 부과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녹색환경과(☎ 자동차 : 2116-3213, 시설물 : 2116-3202)



[2015-09-14, 13: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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