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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간 : 9.16(수) ~ 9. 30(수)
■ 납부대상자 - 시설물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주택, 공장 등 제외) 소유자 (※2016년부터는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부과대상 기간 : 2015. 1. 1. ~ 2015. 6. 30.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 인터넷 납부 : 이텍스(etax.seoul.go.kr),지로납부( www.giro.or.kr),위텍스(www.wetax.go.kr ) ※ 체납 시 3% 가산금이 부과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녹색환경과(☎ 자동차 : 2116-3213, 시설물 : 2116-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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