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희망키움 통장Ⅰ 신규 참가자 추가 모집
■ 희망키움통장Ⅰ은?
희망키움통장은 일하고 있는 생계, 의료 수급자 를 대상으로 신청자가 매월 10만원을 적립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시,군,구)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여 최대 2~4배의 목돈 자립자금을 마련해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용도 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모집)기간 : 4차(10월) : 2015.10.1(목) ~ 10.8(목)
■ 접수처 및 구비서류 : 주소지 동주민센터(그 외 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비치)
■ 노원구 모집인원 : 자격요건 적격자 모두
■ 참가(신청)자격
-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수급자 가구,
특례 및 시설 수급 가구 중 아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도 가능
※ 근로소득장려금 : 【 근로소득 - (기준중위소득 × 0.6) 】× 0.85 (장려금률)
※ 2015년 희망키움통장 신청가능 소득요건(기준 중위소득 40%의 60%) : 단위 원
■ 적립금액 및 저축기간 : 매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
■ 지원조건 : 3년 간 통장 유지 하고 탈수급 및 사용용도가 증빙 되면 지급가능
-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요건 상,하한선 사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5개월
연속 대상기준 미달시 및 본인 저축액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 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적립 중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희망키움 통장Ⅱ 신규 참가자 추가 모집
■ 희망키움통장Ⅱ은?
희망키움통장은 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교육 수급자 및 비수급가구(차상위) 를 대상으로 신청자가 매월 10만원 을 적립하고 정부와 지자체(시,군,구)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여 목돈 자립자금을 마련해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창업·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모집)기간 : 4차(10월) : 2015.10.1(목) ~ 10.15(목)
■ 접수처 및 구비서류 : 주소지 동주민센터(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비치)
■ 노원구 모집인원 : 자격요건 적격자 모두
■ 참가(신청)자격 : 아래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한 가구
1. 기초생활보장 주거, 교육 수급자 및 비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 120% 이하 중
2.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
3.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충족
※ 임시일용직도 가능하며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함으로 최근 3개월 평균소득 반영
※ 공공재정일자리 제외(자활근로, 공공근로)
4. 2015년 희망키움Ⅱ통장 신청가능 소득요건(최저생계비 70%) : 단위 원
■ 적립금액 및 저축기간 : 매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
■ 지원조건 : 3년 간 통장 유지 하고 사용용도가 증빙 되면 지급가능
-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요건 상,하한선 사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5개월
연속 대상기준 미달시, 본인 저축액 3회 이상 미납,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 4회 미만
참여(교육 연 2회 필수)하는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 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적립 중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각 동주민센터 및 노원구청 사회보장과 (☎2116-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