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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ȣ] 2011년 02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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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받는 일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 신속하고 간편한 인·허가 제도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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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가나 허가의 원칙 허용으로 전환
 기부금품 모집행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에서 정한 몇가지에 한해 허용해주던 인가나 허가는 앞으로 법에서 정한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2. 불합리한 인허가의 폐지
 중복해서 요구되던 인가나 허가, 불필요하게 반복해서 요구되던 인가나 허가, 신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형식적 인허가가 지속적으로 폐지됩니다.
 
3. 과도한 인허가는 신고나 등록으로 전환
 상호의 변경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까지 요구되던 인가나 허가는 보다 간소한 절차인 신고나 등록으로 바뀝니다.
 
4. 인허가 기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인허가 기준이나, 획일적으로 요구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인허가 기준은 발굴하여 현실에 맞게 바로 잡습니다.
 
5. 인허가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정비
 인가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도 행정기관의 답이 없으면 인가 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하고, 인허가의 법정처리기간을 보다 단축하며, 여러 기관을 방문해서 받아야 하던 인허가를 하나의 기관만 방문해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6. 인허가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
 인허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법에 명확히 적음으로써 인허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해지도록 합니다.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서는 이와 같이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받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불편을 느낀 법령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개선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 인터넷: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배너 클릭
   - 우편: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 전화접수: 02-2100-2763, 2752
   - 팩스: 02-2100-2798
   - QR-Code


[2011-02-14, 13: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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