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7.29. 시행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금지에 대한 사회인식이 저조하여 집중계도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구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집중계도기간 : 2015. 11. 1 ~ 2016. 1. 31.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