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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ȣ] 2011년 02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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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보육료지원 이렇게 확대됩니다.
- 맞벌이는 소득 감액으로 지원대상 확대, 다문화아동은 전액 지원


 금년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1년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0년 436만원에서 ’11년 3월부터는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11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70%이하) >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416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정부지원 보육료 금액은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다.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금액(월)

394천원

347천원

286천원

197천원

177천원

177천원

     * 영아(만0~2세)의 경우, 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로 기본보육료(0세 361천원, 1세 174천원,
        2세115천원)를 민간보육시설에 지원(국공립보육시설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2011년 확대되는 보육료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만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해당 되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48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5세아의 경우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득하위 70%까지 전액 지원된다.
  -‘10년에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보육료를 지원하여 소득하위 50% 이하는 전액지원
    받았지만, 
  - 소득하위 50% ~ 70% 가구의 경우는 정부지원단가의 60% ~ 30% 차등하여 지원 받았다.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였다.
  - 지난해에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하였는데
  - 금년에는 이를 더 확대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줌으로써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 자녀 약 27천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및 난민인정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 이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을 높여서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여 공정한
    출발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 이번 지원 확대로 약 6천명의 다문화 아동이 추가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회통합 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인정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상 : 0-5세 약 20명)

 <보육료 지원 신규신청 안내>
 보육료 지원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2월 1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보육료 신청 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 다만,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 만 받던 가구
    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년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의 : 여성가족과(☎2116-3724)



[2011-02-21, 11: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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