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제 293 호] 2016년 01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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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인터넷 접수 안내

우리구에서는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지정게시대 확대운영 및 인터넷 접수 를 실시합니다.


 

■ 신청기간 : 게시 1주 전 정기·추가 신청(4일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월, 화(09:00~18:00) 접수
    - 추가 신청 : 수, 목(09:00~18:00) 접수
    - 검토·승인 : 금(09:00~18:00) 담당 검토 및 승인

■ 게시기간 : 매주 월요일에 게시하여 1주 혹은 2주간 표시

■ 접수방법 : 원하는 지역 선착순 신청

■ 설치면수 : 총 102개소(192면)

■ 현수막 규격

구분 규격
가로형 A형(신형) : 테크봉고정형 5.9m(가로) X 0.9m(세로)
B형(구형) : 테크봉, 노끈고정형 6.9m(가로) X 0.9m(세로)
세로형 테크봉고정형 0.9m(가로) X 6.0m(세로)
※ 가로형 : 고정을 위해 당겨지는 분량을 감안하여 가로길이 10cm 여유분 포함 제작

■ 게시 및 철거
   - 게시일시 : 게시일 07:00이후 게시, 게시대 지정칸에 신청자가 직접 게시
   - 철거일시 : 철거일 18:00이후 철거, 신청자가 직접 철거
   - 게시기간이 만료된 현수막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직접 수거하여 처리
      ※ 현수막 게시, 철거 시간을 엄수하시어 현수막 분실을 사전에 예방
      ※ 자진 철거 불이행시
        · 1회 위반시 : 경고 및 이행 촉구
        · 2회 위반시 : 2주간 신청 승인 거부
        · 3회 위반시 : 1개월간 신청 승인 거부

■  현수막 제한
   - 바탕색 제한 : 검정색, 삼원색(빨간, 파란, 노란), 형광색 사용금지
   - 내용 제한 : 선정적인 표현암시, 인권침해, 음란,퇴폐성 등 청소년보호 선도 저해우려 내용, 사행심조장내용, 사채 등 대부업 채권추심 관련 등 주민정서에 반하는 내용 금지[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조제2항]
   - 도안글씨 크기는 바탕면적의 50%~70% 정도
   -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 불가
   - 신청내용과 실제 게시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통보 후 철거

■  신청바로가기 :  http://www.nowon.kr/new/civil/civil.jsp?mid=510322

■ 문의 : 도시관리과 ☎02-2116-3872



[2015-12-21, 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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