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구청(인·허가 관청)을 각 방문해야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을 확대시행합니다
<기존> 현재 민원인이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2번) → <변경후>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 번만 폐업신고 → 행정기관간(시군구⇋ 세무서) 시스템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폐업신고 자료를 전달하여 해당 기관에서 담당업무 처리
■ 대상업종 : 생활밀접형으로 민원 신청 건수가 많은 식품.공중위생업종 등 34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