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저소득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 지원대상 : 생계(주거)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의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 지원품목 : 욕창예방방석(매트), 문자판독기 등 총 22개 품목
■ 신청기간 : 2016. 3. 1 ~ 연중수시
- 2016. 3. 31까지 신청 접수 분에 대하여 4월 중 교부 예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제 출 서 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애인등록증 등
- 교부우선순위 : 장애등급상위자, 수급자, 1가구 2인 이상의 장애인
- 교 부 제 한 : 전년도에 동 사업에 따라 교부 받은 자,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자
■ 선정절차 : 신청 접수(동 주민센터) ⇒ 소득수준, 장애유형, 교부이력 확인 및 지원 대상 선정(장애인지원과) ⇒ 물품 교부
■ 문의처 : 장애인지원과 ☎02-2116-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