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보조기기 렌탈 외)’ 신청접수 안내
■ 신청대상 및 지원사항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 만 19세 미만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대상 맞춤형 자세유지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 제공 (소득기준 없음)
- 정부지원금 월 84천원 ~ 108천원 / 본인부담금 월 12천원 ~ 36천원
▶ 장애인 청소년 자립생활역량지원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 6세 ~ 만18세 미만의 발달지연이 있는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자립훈련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금 월 126천원 ~ 162천원 / 본인부담금 18천원 ~ 54천원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방법 : 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선정절차 : 신청접수(동 주민센터) ⇒ 소득조사등 요건 확인 및 대상
선정(장애인지원과) ⇒ 결과 통지 ⇒ 서비스 이용(익월부터)
■ 문의처 : 장애인지원과 자립생활팀(☎02-2116-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