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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안심시간! 아이의 성장시간! 시간제보육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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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이란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양육수당을 받은 영아의 부모가 시간제보육을 지정한 기관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제도
■ 이용대상 : 6~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영아를 둔 부모
■ 이용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 오후 6시( 1시간 단위)
■ 이용요금 : 시간당 2,000원(맞벌이형 1,000원)
■ 이용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에 접속해 영아를 등록하고 PC나 모바일로 사전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당일 전화로도 신청 가능. 서비스를 이용 후 아이행복카드나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
■ 노원구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 ‘수락한옥어린이집’ 2개반(상계동) - ‘중계행복어린이집’ 1개반(중계동) ※ ‘상계5동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365 열린어린이집으로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문의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02-94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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