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제 318 호] 2016년 07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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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만 신청해도 상수도요금 1% 할인
“미네랄이 살아있는서울의 수돗물아리수안심하고 드세요”
 
전자고지만 신청해도상수도요금 1% 할인!!!
 
아직도 종이로 된 요금청구서를 받고 계시나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받으시면 개인정보도 보호되고, 환경도 보호된 답니다. *^^*
 
◇ 수도요금 고지서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받으시면1석 3조 효과 ! ! !.
1. 상수도요금의 1% 감면(최소200원~ 최대1,000원) 혜택!
2. 종이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참여하는녹색생활의 실천!
3. 종이 고지서의 개인 정보가 보호되는 효과!
 
 
전자고지 신청방법
◌ 전화신청 :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인터넷 신청 : 사이버 고객센터 홈페이지(
http://i121.seoul.go.kr )
◌ 방문신청 :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전출시 전자고지 해지신청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이사정산 하실 경우 종이고지서가 자동발행되는 전자고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
◌상수도 요금의 1%범위, 최소200원 ~ 최대1,000원까지 감면
   ※ 2016년 7월납기 요금부터 감면됩니다.
 
▣ 안내 전화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가정용 자가검침 신청안내

◎자가검침이란 고객님께서 직접검침한 사용량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방문검침에 따른 불편해소)
◎혜택 : 1회당 상수도요금 600원 감면
◎신청방법 : 전화, 인터넷, FAX 또는 방문

※ 자가검침 수요가 참고사항
◎ 검침안내 : 정례검침일 2일전 음성통보  또는 SMS(단문메시지) 통보
◎자가검침 입력 : 일반전화(1588-5121),  인터넷(
http://i121.seoul.go.kr )


[2016-07-04, 13: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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