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경우 해당 행위자 징계조치 ※ 고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권 및 보상금 지급
◈ 문의 : 감사담당관 2116-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