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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하반기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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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규모 : 총 21억원
■ 지원 절차 및 추진 일정 가. 신청서 접수 : 8.12~9.09 나. 실사.담보확인 : 9.02~9.22 다. 심의 : 9.23~9.29 라. 시행 : 9.30~10.27 ■ 지원 대상 o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구 입지 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원 조건 가.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담보한도액 이내) 나.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다. 금 리 : 연 2.0% ※ 단, 신청일 기준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모든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월급여 140만원 미만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거처 연 1.8%로 적용될 수 있음 라. 상환기간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마. 기타사항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이 회수 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융자 제한 가.『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외되는 업종 ※ 제외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나. 신청일 현재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중인 업체 다.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등
■ 구비 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노원구청 홈페이지 게재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세무사 확인필) 1부 - 최근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또는 세무사 확인필) 1부 - 국세완납증명서 1부. 나. 추가 제출서류(해당업체에 한함) - 우대사항 평가항목별 증빙 서류(☞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된 우대사항 항목 참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및『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3개월)』등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모든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월급여 140만원 미만의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만 제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는 사회보험포탈사이트( www.4insure.or.kr )에서 발급 가능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노원구청 홈페이지( www.nowon.kr)▷행복도시노원▷알림마당▷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다운 가능
■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16. 8. 12(금) ~ 9. 09(금) 나. 접수방법 : 노원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 은행 사전상담 필수) ※ 접수전 상담은행을 경유하여 담보평가액 확인 후 융자신청서의 융자신청액 기재 ※ 상담은행 : 우리은행노원구청지점(☏938-5383,내선310), 기업은행노원역지점(☏939-8087,내선410)
■ 문의처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16-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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