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도로명주소(새주소)가 2012년부터 전면시행 됨에 따라,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가정마다 통장이 직접 방문 하여 귀하의 새주소를 알려드립니다.
▣ 도로명주소전국일제고지고시 절차
○ 방문고지 – 3.26 ~ 5.20
- 통장 등이 최소 2회 이상 고지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문 전달
- 도로명주소고지문을 전달하고 고지확인 서명부를 통해 확인 받음
○ 서면고지 – 5.21 ~ 6.12
- 방문고지를 하지 못한 고지대상자를 선별하여 우편으로 고지하는 방법
- 방법 : 등기우편
○ 공시송달 – 6.13 ~ 6.30
- 방문․우편고지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의 고지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
○ 고시 – 7.29(전국 동시고시)
문의 : 부동산정보과(☎2116-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