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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5 호] 2017년 01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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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20% 감면

서울시에서는 주민등록 기준 동일세대 내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 해준다고 합니다!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신청하세요!


□ 감면대상 관련

Q1: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은?
A: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Q2: 전 배우자와 이혼(사별, 별거 중 포함)하고,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다. 감면대상이 되는가?
A: 감면 대상은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나누어 맡아 부양함으로써, 각각의 세대가 3자녀 이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Q3: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지만, 부모 모두 직장문제 등 개인사정 때문에 지방(외국 포함)에 거주하고 있고, 아이들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가 서울에서 아이들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다. 이 경우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세대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A: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 서울시에서 한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주민등록상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조부모 등 친인척 세대가 감면대상이 됩니다. (신청인과 자녀들의 관계가 주민등록 전산만으로 확인이 힘든 경우, 신청서 상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 전산 조회를 통해 아이와의 관계 확인 후 감면대상이면 신청 가능)

Q4: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남성(여성)인데, 마찬가지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한 자녀를 둔 여성(남성)과 재혼하였다. 두 사람이 재혼하면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 3명과 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A: 새롭게 한 가정을 이루게 된 미성년인 세 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되어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전산 상 친양자 등 관계가 확인될 경우에는 물론이고, 가족관계 전산망 등을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Q5: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감면대상이 되는지?
A: 법적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생에 의한 다자녀 가구도 감면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거중인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가족관계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라야 합니다.

Q6: 다문화가정이다. 부모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고, 다른 한 명은 외국국적 소유자인데 감면대상이 되는지?
A: 부모 중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적법 상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Q7: 외국국적자도 감면대상인가?
A: 감면 대상은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 (이중국적 포함)인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감면대상이 됩니다. 부모 모두 외국국적자라서 자녀들 역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면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감면신청 관련

Q1: 언제부터 어디서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가?
A: 2016년 12월 15일부터 감면 받으실 주소지 소재 동주민센터에서, 비치된 감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2: 반드시 세대주가 신청해야만 하는가?
A: 아닙니다. 자녀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성인이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대상인 자녀들 및 세대주와 신청인 간의 관계가 주민등록 전산망 또는 가족관계 전산망을 통해 친인척관계로 확인 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 동거인은 신청 불가) 또한 감면신청을 할 때는 세대주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명확히 기재 해야 합니다.

Q3: 중고등학생인 자녀 자신이 신청해도 되는지?
A: 미성년인 자녀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자녀들과 같은 세대 구성원인 성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세대 성인 자녀는 신청 가능)

Q4: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신청할 시간이 없는데 집주인이 대신 신청해도 되는지?
A: 집주인의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자녀들과 같은 세대구성원인 성인 중 한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Q5: 조만간 셋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다.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A: 아이의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생에 따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출생신고 시 작성하게 되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의 작성만으로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Q6: 연말이라 시간 여유가 없어 바로 신청이 불가능한데, 이후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천천히 신청해도 되는지?
A: 2016년 12월 15일부터 이후 계속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동주민센터 근무시간 중이라면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감면혜택은 신청서가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으므로 넉넉하게 2017년 1월 중순까지는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7: 감면 신청할 때 신청인이 지참해야 할 서류 등이 있는지?
A: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여권만 인정, 학생증/회사원증 등 기타 증명은 인정되지 않음)만 지참하시면 됩니다.다만, 감면 신청서에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세대주 이름/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므로, 미리 정확히 파악해서 적어 가시면 신고가 편리합니다.

Q8: 맞벌이 부부인데 집과 직장이 거리가 멀어, 평일 동주민센터 근무시간 내에 신청이 어렵다. 혹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가 아닌 직장 근처의 다른 지역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A: 죄송하지만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자치구마다 사용료를 고지하는 관할 수도사업소가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타 수도사업소로의 신청서 이관 과정에서 신청이 누락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 : 서울시청 물재생계획과 Tel. 02)2133-3816~8




[2017-01-09, 15: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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