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 납부기간은 1월 16일 ~ 1월 31일까지입니다.
▷과세대상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에 따라 규정된 1종부터 5종까지의 각종 면허
▷납세의무자
-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 중인 분에게 과세
▷세율
※ 면허 종류에 따라 동일 면허라도 영업장 면적, 시설 면적, 종업원수, 톤수, 자동차대수 등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 은행 CD/ATM기(타 은행(사) 카드 사용시 수수료 900원), 인터넷(etax.seoul.go.kr)
- 전용계좌(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시티, 농협, 수협은행)
- ARS 전용전화(1599-3900), 스마트폰 납부, 전국 은행 방문 납부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편리하고 세액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E메일) : 종이고지 없이 전자고지 신청시 마일리지 500원 적립
- 자동이체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동시 신청(1건당 500원 세액공제)
자동이체만 신청(1건당 150원 세액공제)
※ 신청하신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