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는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경우 해당 행위자 징계조치
2.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
3.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 문의 : 감사담당관 ☎2116-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