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제 349 호] 2017년 02월 0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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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내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7년도 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하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은행심사(1차) 및 심사승인 후 동주민센터 접수 : 2017.02.08.(수) ~ 2017.03.08.(수)까지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 대부계]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 3%)
□ 신청자격 : 노원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가구 

   주민소득지원금    생활안정자금
  - 자립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운영자금
   * 사업자 등록 필
   * 노원구 관내 사업장 소재
  * 재산 총액이 18,900만원 이하인 가구 중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가구당 3,000만원 이하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지원대상 제외가구
  ❍ 은행신용거래불량자, 소득대비 과다대출자, 소모성자금 신청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별도 소득원이 없는 가구
  ❍ 재산총액 18,900만원 초과 가구(생활안정자금에 한함)               

□ 은행 1차 심사 시 구비서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소득증명 가능한 분)
※ 금융기관에 1차 심사승인 되신 분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가능하며, 구청에서 융자추천자로
선정되더라도 최종 융자결정은 금융기관의 융자 지급 규정에 의거 결정됩니다.

□ 은행 1차 심사 후, 동주민센터 신청 시 제출서류
  ❍ 은행 1차 상담 확인서 1부 (심사승인 되신 분만 은행에서 발급)
  ❍ 융자신청서 및 융자신청사유서 각 1부 (동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동주민센터 비치)
  ❍ 용도에 따른 사유 증빙서류 각 1부
      - 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점포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 생활안정자금 신청자 : 용도에 따라 전세계약서, 자녀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의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 등

  ※ 문 의 처 : 각 동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 및 복지정책과 (☎ 2116-3664)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 (☎ 938-5383, 내선 : 310~311)



[2017-02-02, 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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