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7년도 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하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은행심사(1차) 및 심사승인 후 동주민센터 접수 : 2017.02.08.(수) ~ 2017.03.08.(수)까지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 대부계]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 3%)
□ 신청자격 : 노원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가구
주민소득지원금 |
생활안정자금 |
- 자립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운영자금 * 사업자 등록 필 * 노원구 관내 사업장 소재 |
* 재산 총액이 18,900만원 이하인 가구 중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
가구당 3,000만원 이하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 지원대상 제외가구
❍ 은행신용거래불량자, 소득대비 과다대출자, 소모성자금 신청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별도 소득원이 없는 가구
❍ 재산총액 18,900만원 초과 가구(생활안정자금에 한함)
□ 은행 1차 심사 시 구비서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소득증명 가능한 분)
※ 금융기관에 1차 심사승인 되신 분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가능하며, 구청에서 융자추천자로
선정되더라도 최종 융자결정은 금융기관의 융자 지급 규정에 의거 결정됩니다.
□ 은행 1차 심사 후, 동주민센터 신청 시 제출서류
❍ 은행 1차 상담 확인서 1부 (심사승인 되신 분만 은행에서 발급)
❍ 융자신청서 및 융자신청사유서 각 1부 (동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동주민센터 비치)
❍ 용도에 따른 사유 증빙서류 각 1부
- 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점포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 생활안정자금 신청자 : 용도에 따라 전세계약서, 자녀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의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 등
※ 문 의 처 : 각 동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 및 복지정책과 (☎ 2116-3664)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 (☎ 938-5383, 내선 : 3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