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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물가 수준과 유리병 제조 원가 등을 반영 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되었습니다. 소주병 40원→100원, 맥주병50원→130원 (라벨부착으로 신병과 구병 구분)으로 인상됩니다. 판매점에서 빈용기 환불을 거부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변경요금 안내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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