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아파트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됨.
○ 시 행 일 : 2017. 01. 08.
- 가입대상 : 15층 이하 아파트 및 부속건물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 가 입 자 : 관리자
- 보 험 료 : 약 1,000원/1세대 (관리비 포함)
- 성 격 : 화재, 폭발, 붕괴 시 제3자를 위한 보험
- 미가입대상 시설 과태료 : 최대300만원 (2017.12.31.이후 부과)
○ 문의 : 노원구청 공동주택지원과 (02-2116-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