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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7 호] 2017년 04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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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계층·주거위기가정 지원사업

<원자력병원  의료취약계층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기간 : 2017년 2월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2. 지원기금 : 연 1,000만원 ⇒ 1인 30만 ~ 100만원
3.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중위소득 80% 이내 저소득 계층
4. 지원내용 : 암 진단 및 기타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질환
      - 임상 및 진단 검사비(초진비는 본인부담)
      - 입원진료비는 지원제외이나 입원하여 검사가 필요한 질환은 예외적 지원
      - 진단 및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
5. 제출서류
    ▶ 공 통 : 생활실태 조사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선 택
      - 타병원(보건소) 진료의뢰서 1부.(의료급여 환자만 해당)
      - 수급자 증명서 1부, 의료보험증 사본1부.(수급자 외)
      -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또는 영수증1부.(수급자 외)
      -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수급자 외)
      - 근로소득원천 영수증 또는 소득 증명서1부.(해당자에 한함)
6.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7. 문    의 :  복지정책과 ☎ 02-2116-3666, 주소지 동 주민센터


<주거위기가정 임차자금 지원사업 안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텔, 여관, 찜질방 등에서 거주하는 가족단위(미성년자 동반) 주거위기가정에게 불안한 주거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017-04-03, 14: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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