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align=absBottom
[ 52 ȣ] 2011년 05월 03일 화요일
메인으로 | û/ | 지난호 | 기사검색

 
트위터 페이스북
20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 11.1.1일부터 연령(36개월), 지원금(월10~20만원) 확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아동에 대하여 '11.1.1부터 지원대상 연령(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 및 지원금액(월10만원 → 월10~20만원 )을 확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시행시기 : 2011년 1월부터
 
○ 지원연령 : 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 지원금액 : 월10만 → 월 20만
   - 12개월미만 : 월20만
   - 24개월미만 : 월15만
   - 36개월미만 : 월10만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이하 가구
(최저생계비 120%이하)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 7인이상 가구: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 신청방법 : 아동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시 필요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청인 뿐만아니라 모든 가구원의 동의서명 필요
       4) 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 아동과 동일 가구 구성원인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함

○ 양육수당 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되나,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양육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 : 각동 주민센터 및 여성가족과(☎2116-3724)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1-05-02, 14:09:43]
 첨부파일 :
 보육시설미이용아동_양육수당_홍보자료.pdf






트위터 페이스북
   
 
5월 가족의 달, '노원구는 즐거워'
소식지 안내(2011.05)
평생학습 강좌 안내
20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노원구, 제89회 어린이날 기념 다채로운 행사 풍성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모집 안내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11년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자원봉사자 전자카드 발급 신청 안내
주문접수단말기 보급요원모집 공고
nbs 노원누리방송 2
Art festival(5.7)
복지지도서비스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ó: û | : û | : ȫ
Ư ط 437(6.7 701-1) û Phone : 02-2116-3114
ȸԽ ֽ ߼۵Ǵ ߽ Դϴ.
ġ ø [Űź] Űź ǻ縦 ֽʽÿ.
Copyright2010 Nowon District Office.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