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아동에 대하여 '11.1.1부터 지원대상 연령(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 및 지원금액(월10만원 →
월10~20만원 )을 확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시행시기 : 2011년 1월부터
○ 지원연령 : 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 지원금액 : 월10만 →
월 20만 - 12개월미만 : 월20만
- 24개월미만 : 월15만
- 36개월미만 : 월10만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차상위이하 가구
(최저생계비 120%이하) |
141만원 |
173만원 |
205만원 |
237만원 |
- 7인이상 가구: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 신청방법 : 아동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시 필요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청인 뿐만아니라 모든 가구원의 동의서명 필요
4) 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 아동과 동일 가구 구성원인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함
○ 양육수당 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되나,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양육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 : 각동 주민센터 및 여성가족과(☎2116-3724)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