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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ȣ] 2011년 05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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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납부기간:5.1~31, 온라인으로 신고 및 납부

 5월은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대상자 : 2010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납세자

▣ 신고납부기간 :  2011. 5. 1 ~ 2011. 5. 31 

▣ 납부 방법
  1.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인 노원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신고하여야 함.

  2.  온라인으로 신고 및 납부
    - 구청·금융기관 또는 인터넷을 통한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서
       바로 신고 및 납부하거나,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같이 전자신고 납부
     ※ 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10000분의3)가  부과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문의 : 노원세무서(☎3499-0362~9)
지방소득세 문의 : 노원구청 부과과(☎2116-3586)



[2011-05-02, 14: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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