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대상자 : 2010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납세자
▣ 신고납부기간 : 2011. 5. 1 ~ 2011. 5. 31
▣ 납부 방법
1.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인 노원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신고하여야 함.
2. 온라인으로 신고 및 납부
- 구청·금융기관 또는 인터넷을 통한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서
바로 신고 및 납부하거나,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같이 전자신고 납부
※ 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10000분의3)가 부과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문의 : 노원세무서(☎3499-0362~9)
지방소득세 문의 : 노원구청 부과과(☎2116-3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