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사업” 을 추진하니, 희망 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가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43% 이하 자가가구 제외
* 신규 신청자 우선 지원, 기 수혜자 만 2년 이내 재신청 금지
2.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의 주택
* 영구임대, 매입·전세임대,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비주택, 무허가건물 제외
3. 수리항목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타일, 페인트, 전기작업
4. 지원한도 : 가구당 120만원 이내
5. 신청기간 : 2017. 7. 31.(월)까지 (물량 및 사업비 범위 내)
6. 접수서류
* 희망의 집수리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인 동의서
7. 참고사항
* 사업자 실사 후 수리 요청내역과 실제 수리내역이 달라질 수 있음.
*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8. 문의
*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02-2116-3664)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