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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0 호] 2017년 07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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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2017년 7월 1일 ) 현재, 건축물 연면적 330㎡초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 신고납부세액 : 사업소연면적(㎡) × 250원

▣ 납 부 기 간 : 7월 1일 ~ 7월 31 일까지

▣ 납부방법
‣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하여 신고서는 구청 세무2과로 제출하고, 납부서는 서울시 소재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에 납부(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우리은행, 우체국에서만 납부가능)
‣ E-TAX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 홈페이지 : http://etax.seoul.go.kr

▣ 가산세 안내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족신고세액 ×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부족납부세액 × 납부지연일수 × 10,000분의3
‣ 둘 다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두 가지 가산세 모두 부담

▣ 문의 : 세무2과 주민세팀 (전화 2116-3521, 팩스 2116-4621)



[2017-07-03, 15: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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